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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3년 이전까지는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3년 이후 위반행위의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
ㅇ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단순과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 건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ㅇ이러한 경우에 검사가 일정 주기(통상 1년 이상)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위반 건수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
□(건의내용)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금액도 하향 조정할 필요
판단 이유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1건의 과태료 부과시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위반 건수가 증가해도 과태료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어져 제재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존재
-또한, 관련 규정상 금융회사의 과태료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4.
나.(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의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타업권과의 형평성, 제재의 실효성,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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