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4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건별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3년 이전까지는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3년 이후 위반행위의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단순과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 건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검사가 일정 주기(통상 1년 이상)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위반 건수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

(건의내용)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금액도 하향 조정할 필요

판단 이유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1건의 과태료 부과시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위반 건수가 증가해도 과태료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어져 제재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존재

-또한, 관련 규정상 금융회사의 과태료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4.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의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타업권과의 형평성, 제재의 실효성,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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