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47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보고 접수 관련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설정 후 2주 이내에 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설정 후 변경 및 해지 보고시에는 감독원에 최초 제출한 설정보고서가 접수되어야 변경 및 해지보고가 가능함.

하지만 금감원에서 접수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변경 또는 해지 보고할 때

운용사가 금감원 담당조사역에게 전화해서 기제출한 최초설정보고서가 미접수 상태이니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장기간 설정보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하는 사례도 발생함.

이후 금감원 담당자가 이를 접수하면 운용사가 변경 또는 해지 보고를 하는 현행 프로세스가

실무자로써 불편하고 시간 소요가 걸리는 업무가 되고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상 변경보고는 2주 이내, 해지보고는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금감원 담당자의 접수가 늦어지면 운용사는 법상 기한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음.

해지보고는 현행법상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으나 "자산운용 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에서 발표('18.9.20)한 내용에 따라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 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예: 익월 10일 내) 내에 보고하도록 법이 변경될 경우,

금감원 담당자의 최초설정보고 접수가 늦어지면 변경보고와 마찬가지로 해지보고 또한 법상 기한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일반사모펀드 등록신청 시절에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에서 등록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운용사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보고 후

검토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

ㅇ 자본시장법 제271조의9 제4항에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또는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보고내용에 대한 접수는 필요

□ (건의사항) ①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설정보고서도 이전의 일반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한내* 접수하도록 기한을 정하거나

* 설정 보고와 관련한 접수(검토)기한을 최초에 ○개월이내로 정하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변경 및 해지 보고와 관련한 장기 미접수를 해소

②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 설정보고서는 ‘보고’이므로 ‘제출’로 끝내고 굳이 접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변경 또는 해지보고가 제출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2, §249조의6

판단 이유

현행 법령은 사모펀드 보고에 대해 사실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위(금감원)은 보고서 접수절차를 통해 사실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공모펀드, 외국펀드 등 심사건수가 많아 사모펀드의 보고시점과 접수시점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사모펀드 신설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단기간에 동 시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금감원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모펀드 심사 등 사모펀드 보고접수의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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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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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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