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49 비조치의견

직계존속 대리인의 예금 사고신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예외적 허용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고신고 처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예금주 본인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예금규정 제40조(사고신고의 처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간 실무 길라잡이 수신(하)편

ㅇ 지방 은행의 특성상 직계존속 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업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밀번호 오류 반복 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창구방문 없이는 정상업무 재개 등 관련 업무 처리가 쉽지 않음

□ (건의내용) 사고신고 접수 후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기타 위임서류를 갖추었고 직계존속이 대리인인 경우 정상화 업무처리를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판단 이유

기존 표준규정으로도 대리인에 의한 정상화 업무는 가능했으며, 일부 저축은행에 확인한 결과 대리인에 의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곳도 있음.

다만, 본인의 위임의사 확인이 미진한 경우 저축은행 및 취급담당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중앙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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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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