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동결제도 관련 제외 대상 금액 상향 및 미수동결계좌 지정일 변경
자본시장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89조에 따라, 위탁자 계좌에 10만원 초과되는 미수금 발생시
결제일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여 30일간 미수거래 제한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집중하고 있으며,
전 증권사에 정보를 공유(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미수거래를 제한함
ㅇ 제도가 시행(2007.05)된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미수동결제도 제외 대상 금액이 1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미수동결제도 제외대상 금액의 현실화 필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9.1.14 시행)에 따르면, 금융권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준이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 → 30만원&30일 이상,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이상 →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이 상향 변경되었으나 미수동결제도와 관련한 금액은 변화가 없음
ㅇ 타 업권(카드, 은행 등)의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연체금 등을 변제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권은 결제일(미수동결계좌 지정일)을 기준으로 즉시 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가 공유되고
전 증권사에서 30일동안 미수사용이 불가하는 등 고객 불이익이 과도하여 미수동결제도 공유시점 (미수동결계좌 지정일) 변경이 필요
ㅇ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미변제금액에 대한 반대매매거래로 결제불이행 우려가 현저히 적으며,
특히 소액의 미수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결제일자에 해소됨
* 당사 기준 최근 1개월(’19.06.01.∼06.30)간 하루 평균 약 1,200건, 총 공유 건수 약 23,000건이며,
그 중 5영업일 이상 미변제에 의한 미수채권 발생 비율은 0.28%로, 99.78%가 5영업일 이내에 해소됨
ㅇ 또한 미수동결계좌 지정으로 고객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증권사의 업무가 과중*해져
제도개선으로 미수동결제도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 필요
* 최근 7영업일(’19.07.15.∼07.23.)미수동결 관련 인입건수 : 1,178건(평균 통화시간 5분, 총 통화시간 약 98시간)
□ (건의사항) ① 미수동결계좌제도 시행목적에 맞게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만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미수동결제도 제외대상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② 타금융업권 대비 과도한 고객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미수 동결계좌 지정일을
현재의 결제일(T+2)이 아닌 T+5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89②제1호
판단 이유
□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한 동결계좌제도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단기매매 등 투기적 거래 확대로 인한 거래비용(연체이자) 증가 및 시장의 결제안정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하는 연체기준과 도입취지가 다릅니다. 또한, 현행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내 신용도 관련 정보 중 미수정보와 유사한 목적(과도한 부채 방지를 통한 건전한 금융)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대금 연체 및 할부금융대금 연체정보는 미수동결 기준보다 낮은 금액기준(5만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수동결계좌 제도가 증권회사의 대납관행을 해소하고 시장의 결제안정성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수동결계좌 지정일은 현재와 같이 결제일(T+2)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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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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