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환기종목지정제도의 폐지
자본시장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스닥법인의 경우 거래소의 정기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전자공시매체 공표는 물론, 코스닥시장본부 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호예수 의무가 강화되며, 지정 이후 특정 사유 발생시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실시 대상이 되는 등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코스닥법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나, 유가증권시장에는 해당 제도가 없음
* 2019.3.12일 현재 28개 투자주의환기종목 중 19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중복하여 지정되어 있음
ㅇ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신인도 하락에 따라
영업활동도 제약받음으로써 한계기업 부실이 가속화됨
ㅇ 대부분의 투자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을 관리종목 지정보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
- ‘버킷스튜디오’사례처럼 개별기업의 사례가 아닌 최대주주인 투자자의 일방적 변동에 따라 선의의 피해기업 발생으로 시장 충격도 초래
ㅇ 변수 항목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활동은 경영자의 역량 등
보다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한 요소가 작용함을 고려하여야 함
□ (건의사항)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의 존치 목적이 시장감시 및 투자자에게 주의 환기를 시키는 데에 있다면
조회공시 등을 통하여서도 그 목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제도는 기업의 상장 부담 경감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8의2
판단 이유
□ 코스닥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점(코스닥 약 90%, 유가증권 약 50%)을 고려,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상장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
ㅇ 그 과정에서 즉시 상장폐지* (sudden death)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자자가 부실위험기업을 사전에 인지토록 하고자 투자주의 환기종목·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거래소는 영업·재무·경영 등에 관한 계량·비계량적 변수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환기종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경영자의 역량과 같은 정성적 항목으로 평가할 경우 합리성이 결여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시장조치가 취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객관적 항목에 따라 환기종목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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