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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1. 8월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시장 급등락에 따른 손실 발생이 레버리지 및 선물인버스2X ETF(이하 ‘레버리지ETF 등’이라 함)의 경우, 상품 자체에 2배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위탁증거금률 100% 상향 조정 및 신용거래를 중단하고 있음 (붙임1 기사참조)
ㅇ2015. 6월 가격제한폭 확대(15%→30%)로 일중 변동성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및 주가지수 변동성은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으로 평가(거래소 보도자료 ‘15.12.03) ※ 주가지수 변동률 (기간 : 2015.06.15 ~ 2019.07.31) 주가지수 최고상승률 최고하락률 기간변동률 비 고 코스피200 3.65% -4.41% 6.22% - 코스닥150 5.92% -7.12% -22.60% ‘15.7.13시행 ⇒ 2015.06.15 ~ 2019.07.31기간중 위탁증거금율 40% 적용하여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여 최대하락률인 (-7.25%)를 적용하여 최대 손실률을 계산하여 보면 (-7.25%) * 5배* = △36.25%에 불과하고 원금 초과손실분기점은 주가지수가 20% 초과 하락시에 발생 * 레버리지ETF 등 (2배) * 위탁증거금율 40% 레버리지 (2.5배) = 5배
ㅇ레버리지ETF 등은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7조에 따라 위탁증거금율을 회원사가 자율적 시행한다 하더라도 파생상품시장의 주가지수선물보다 레버리지가 적음 ※ 주가지수 선물 증거금 현황(‘19.07.01일 기준) 기초자산 위탁증거금 레버리지 코스피200 7.20% 13.8배 코스닥150 11.25% 8.8배 KRX300 7.20% 13.8배 ☞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기준” 근거 정기적 변경
ㅇ‘19.5.30일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등 증거금 미징수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상품 및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건의사항) ① 레버리지ETF 등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7조(위탁증거금) 제2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그 징수방법을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②레버리지ETF 등을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제2항 제2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예납조치 증권에서 제외하여 신용거래 허용 ▷ 붙임 : 1.레버리지 ETF 증거금 강화 언론기사 1부
2.위탁증거금 100% 적용 ETF List 1부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87, 금융투자업규정 §4-30②2호
판단 이유
□±2배수 ETF는 파생상품과 달리 기본예탁금 제한, 사전교육, 모의거래 없이 투자성향진단 및 거래신청만으로 일반 주식거래계좌로 거래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를 제한할 필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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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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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3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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