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53 비조치의견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사유 축소

자본시장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간 상장규정 규제차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비하여 상장유지 부담이 가중됨.

ㅇ 코스닥시장의 경우 반기검토의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검토보고서 제출기한 10일 이내

미제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ㅇ 4개년 연속 영업손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기술상장기업의 경우 제외), 5개년 연속 영업손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유가증권시장에는 없는 규정으로 코스닥법인의 경우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계속하여 상기 규제가 유지되고 있음.

□ (건의사항)

ㅇ 반기보고서를 통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코스닥시장은 반기보고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코스닥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기업상장유지부담 경감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ㅇ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경우 영업손실을 제외하고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코스닥시장 내에서도 일반기업과 기술성장기업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삭제하는 것이 유가증권시장과의 형평상 바람직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8① 제3호의 2, §28①제4호 다목, 제38조② 제5호 차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① 제2호 가목

판단 이유

□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대비 진입요건이 낮아 상대적으로 신규상장이 많이 이뤄지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ㅇ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경영안정성이 낮고, 경영성과의 변동성이 커 부실기업이 적기에 퇴출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가 확대되고, 시장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코스닥시장의 경우 전반적인 퇴출기준을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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