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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간 상장규정 규제차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비하여 상장유지 부담이 가중됨.
ㅇ코스닥시장의 경우 반기검토의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검토보고서 제출기한 10일 이내 미제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ㅇ4개년 연속 영업손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기술상장기업의 경우 제외), 5개년 연속 영업손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유가증권시장에는 없는 규정으로 코스닥법인의 경우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계속하여 상기 규제가 유지되고 있음.
ㅇ반기보고서를 통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코스닥시장은 반기보고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코스닥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기업상장유지부담 경감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ㅇ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경우 영업손실을 제외하고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코스닥시장 내에서도 일반기업과 기술성장기업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삭제하는 것이 유가증권시장과의 형평상 바람직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8① 제3호의 2, §28①제4호 다목, 제38조② 제5호 차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① 제2호 가목
판단 이유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대비 진입요건이 낮아 상대적으로 신규상장이 많이 이뤄지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ㅇ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경영안정성이 낮고, 경영성과의 변동성이 커 부실기업이 적기에 퇴출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가 확대되고, 시장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ㅇ따라서, 코스닥시장의 경우 전반적인 퇴출기준을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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