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58 비조치의견

신용회복 신청인 개명 시 금융회사 일괄적용 제도 마련 필요

서민금융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조정 신청인의 개명 시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민등록초본을 징구하여 개인정보를 정정하고 있으나

ㅇ 신청인의 채무확인이 필요한 각 채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변경처리 하는 불편이 있음

□ (건의내용)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명신고 시 금융기관 에도 일괄 변경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ㅇㅇ 예시)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한 업무처리,

행정기관(지자체)과 연계하여 일괄처리 등

판단 이유

□ 현재 신복위는 채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초본을 열람하여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정정하고 있으나,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채무자 정보는 출력 및 보관, 제3자에게로의 전송이 금지되어 있어, 신복위가 채권금융회사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개명사실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신복위에 대한 개명신고만으로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채무자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