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57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가입시 개인정보 구두 확인 개선

보험제도팀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상품 가입 전 설계사가 가입자의 보험 상태를 확인해주겠다면서 구두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는 경우가 많음

ㅇ 보험 가입 전 이미 가입한 보험의 상태에 대하여 상담을 받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두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일부 보험사들은 문자로 링크를 발송하여 개인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설계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확인함

□ (건의사항)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설계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주기를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재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조회를 목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 다만, 보험회사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보안강화를 위해 문자로 링크를 발송하여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입력을 하는 방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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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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