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59 비조치의견

채무조정 접수 이후 채권추심 금지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무조정 접수 통지 이후로는 추심 행위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으나, ? 일부 채권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조정 동의를 조건으로 채무액 일부납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간혹 있음

(건의내용) 채무조정 중인 개인에 대하여 채권기관의 추심중단 및 개별연락 금지 등 협약 준수 의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 추진* 등 조치가 필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관련 내용을 반영

판단 이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상으로도 채무조정 접수 통지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금지(협약 제20조)되어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금(협약 제43조)을 물도록 되어 있어 강제장치는 충분히 확보된 상황

다만, 채권금융회사의 협약위반 회피행위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향후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협약의무 준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 접수 시 콜센터에서 협약기관 응대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협약사항 교육 등 적극적인 협약 준수를 안내하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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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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