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59 비조치의견

채무조정 접수 이후 채권추심 금지

서민금융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조정 접수 통지 이후로는 추심 행위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으나,

? 일부 채권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조정 동의를 조건으로 채무액 일부납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간혹 있음

□ (건의내용) 채무조정 중인 개인에 대하여 채권기관의 추심중단 및 개별연락 금지 등 협약 준수 의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 추진* 등 조치가 필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관련 내용을 반영

판단 이유

□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상으로도 채무조정 접수 통지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금지(협약 제20조)되어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금(협약 제43조)을 물도록 되어 있어 강제장치는 충분히 확보된 상황

□ 다만, 채권금융회사의 협약위반 회피행위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향후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협약의무 준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음

ㅇ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 접수 시 콜센터에서 협약기관 응대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협약사항 교육 등 적극적인 협약 준수를 안내하도록 운영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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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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