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60
비조치의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조건 일부 완화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금융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총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ㅇ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 판매채널 육성이 커지고 있으며, 본업과 연계하여 보험판매를 하는 간단손해보험 스타트업 업체의 진입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임
ㅇ 스타트업 업체를 중심으로 web, mobil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판매채널이 등장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업체 특성상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아 초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시, 출자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출연, 출자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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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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