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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금융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총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ㅇ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 판매채널 육성이 커지고 있으며, 본업과 연계하여 보험판매를 하는 간단손해보험 스타트업 업체의 진입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임
ㅇ스타트업 업체를 중심으로 web, mobil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판매채널이 등장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업체 특성상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아 초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시, 출자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출연, 출자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
판단 이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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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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