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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별계정의 일반계정으로부터 장기차입 허용 및 결손보전 관련 규정 명확화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관련 규정(보험업법제108조, 보험업감독규정제5-6조)에 의거하여 보험계약별로 특별계정 설정 및 운용이 필요하나, 운용 기간 중에 발생된 결손에 대하여는 보존 규정이 모호함

ㅇ 당사는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별 및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특별계정 설멍 및 운용 중임

ㅇ 유배당 장기손해보험은 판매중단(‘13년 3월 중단), 계약자배당 및 만기환급금 지급 등에 따라 자본 결손이 발생했으며 현재 필요한 자금은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 중

* 외부차입 : ‘18.1월 1억 → ’18.12월 3.8억 → ‘19.3월 5억

ㅇ 향후 해당 계정 內 미지급보험금은 일반계정으로 이관 예정이나, 자본 결손은 지속되기 때문에 차입금 규모는 점차 확대 예상

- 규정 상 특별계정 결손은 당해 계정 내 주주지분으로 보전 후 이월*하며, 향후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의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 가능

* 단, 퇴직보험의 경우 이월결손 없이 일반계정 주주지분으로 전액 보전 가능

ㅇ 해당 계정은 신규 적립금 유입이 없어 자산 운용을 통한 추가 수익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결손 충당

□ (건의사항) 특별계정 운용 중 발생되는 자산 감소 및 결손에 대해 일반계정으로부터 장기차입 및 결손 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ㅇ 자산 감소 상황 지속시* 원활한 계정 운영을 위해 일반계정으로부터 1년 이상의 장기차입 허용

* 분기말 운용자산 300억 이하

ㅇ 특별계정 설정 해지 등 필요시 퇴직보험과 같이 일반계정 주주지분으로 전액 보전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 감독규정 제5-7조

판단 이유

특별계정의 결손은 최종적으로 일반계정에서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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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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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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