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의 경우와 같이 파생결합증권 등 기타 증권의 경우에도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교부 의무를 개선할 필요 있음
□(건의사항)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의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와 같이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정식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 붙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24조 개정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24
판단 이유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에게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채권의 경우도 발행인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정보가 생략된 간이투자설명서의 교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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