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63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기타 증권의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의 경우와 같이 파생결합증권 등 기타 증권의 경우에도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교부 의무를 개선할 필요 있음

(건의사항)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의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와 같이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정식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 붙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24조 개정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24

판단 이유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에게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채권의 경우도 발행인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정보가 생략된 간이투자설명서의 교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