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63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기타 증권의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개선

자본시장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경우와 같이 파생결합증권 등 기타 증권의 경우에도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교부 의무를 개선할 필요 있음

□ (건의사항)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의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와 같이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정식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 붙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24조 개정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24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에게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채권의 경우도 발행인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정보가 생략된 간이투자설명서의 교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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