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62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제한요건 완화

금융정책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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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1 에 따르면,

ㅇ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대주주가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승인이 제한되며,

해당 대주주 범위 역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상당히 넓게 인정

그러나,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관련 업무가 아닌 사항으로 인한 처벌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자회사(손자회사) 신설, 인수가 제한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의 금융업 영위에 과도한 규제이고

또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을 적용

자본시장법 시행령(§16⑧)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받더라도 신규업무 인가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법의 개선 및 규제 완화가 필요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조, 별표1 개정의견

① 금융회사가 형사처벌 조치를 받는 경우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손자회사) 신설(인수)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마련

②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자회사(손자회사) 신설(인수)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③ 자회사(손자회사) 신설(인수)을 제한하는 벌금 기준금액을 설정(예 5억 이상)하고, 규제 적용기간을 단축

(예: 최근5년간 → 최근 3년간) 하는 방향으로 규정 마련

- 붙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③, 별표1 개정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①, 시행령 §26③, 별표1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반 회사에 비해 강화된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

①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무적 건전성과 함께 사회적 신용도를 갖출 필요

-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 사회적 신용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② 양벌규정은 관리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 책임이 적다고 하기 어려움

③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도 대주주 요건으로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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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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