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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파생상품계좌 개설시 파생상품업무관리자 확인방법 확대

자본시장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계좌개설시 파생상품영업관리자는 투자자의 거래 관련 기초지식 및

해당 직원의 자격보유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

ㅇ 투자자가 내점하여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과정 중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위험고지 등을 담당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 온라인으로 고객이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특히 업무시간 이후)는 실시간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해

주문을 내지 못해 고객 불만이 많아지고

- 최근 비대면계좌개설의 증가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유선에 의한 확인절차 진행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해짐(건당 5~20분 소요)

□ (건의사항) 파생상품영업관리자의 확인방법을 유선 확인뿐만 아니라 SMS를 통한 웹(URL 링크), AR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방법 확대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38

판단 이유

□ 금투업규정 제2-24조제1항제2호는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확인 방법을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규정에 따른 충분한 확인의무를 이행한 경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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