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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책정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을 점포단위로 적용

중소금융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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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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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 되어, 편의점 등 대부분 중소가맹점 업주의 과도한 경영비용 부담(최저임금 인상 등)이 다소 경감

* ’18.11.26 금융위·금감원 합동 보도자료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ㅇ 그러나, 개편된 가맹점수수료율 책정 시 매출액은 ‘점포단위’가 아닌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생계를 위해 복수점포를 운영하는 경영점주는 여전히 경영부담이 있어 추가적인 정책보완이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ㅇ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 1개의 점포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복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 점주의 15%에 달하고,대부분 단위점포당 5억원 미만의 저매출 점포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별 기준으로 산정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에 따를 경우 오히려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 발생

- 예를 들어, 매출 3~5억원 구간의 매출을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 소유자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매출구간이 5~10억원 구간으로 1단계 상승하게 되어 1개 점포당 카드수수료율이 1.3%에서 1.4%로 증가

□ (건의내용) 점포당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의 경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시 매출액 산정 기준을 ‘소유자’로 합산하는 것이 아닌 ‘점포단위’로 적용토록 법령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판단 이유

□ 카드 우대수수료 제도는 영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을 소유한 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개별 점포 단위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한 사업자가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 되므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카드 우대수수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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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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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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