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정책대출 등 지원 필요
중소금융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편의점업주는 갑작스럽게 과도한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납부 지연(연체)에 따른 정부 지원금 수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필요
ㅇ 편의점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하는 특성에 따라 보통 점주를 포함하여 3~4인 이상으로 운영되고, 업주는 4대보험 가입 후 월평균 약 1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 중에 있으며,
ㅇ 납부한 4대보험료는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부분을 환급받는데, 이는 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해주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임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ㅇ 그러나, 갑작스럽게 과도한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편의점 특성상 영세성으로 운용자금의 여유가 없으므로,
일시적인 운용자금 부족 등의 사태가 자주 발생되어 4대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하게 지연(연체)되고, 이 경우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
* 사례 : 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소득대비 납부한 보험료가 적은 경우 추가 요납부액을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
□ (건의내용) 편의점업주의 4대보험료 납부 연체 사태 발생 방지를 통한 지속적인 두루누리 지원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리의 정책 대출상품 마련 등 지원 요청
※ (예시) 4대보험료 납부부족액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맞춤 대출을 시행하고 동대출 자금은 4대보험료 납부전용 에스크로계좌(매출대금 회수금과 자동연계)를 통하여 관리토록 통제
판단 이유
□ '18.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 1.8조원 한도, 기준금리 부과)상품을 운영 중이며,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카드매출 연계대출(기업은행, 0.2조원 한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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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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