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66 비조치의견

카드수수료 산정 시 세금비중이 높은 상품(담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세금부분을 매출액에서 제외 할 필요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편의점 업계는 타 업종 대비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대책으로 시행된 카드수수료 인하 덕분에 연평균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효과는 있지만,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판매마진은 낮고** 카드수수료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는 원가비중이 높은 세금이 포함되어, 카드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세금부분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할 필요 * 현재 담배 1갑 4,500원 기준으로 산출 시 담배 관련 세금 3,318원(73.7%), 출고가 1,182원(26.3%)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품의 판매마진은 30% 내외, 담배는 5~10%, 종량제봉투는 5% 내외

(건의내용) 편의점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의 원가비중이 높은 담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세금부분을 카드수수료 부담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5 및 제25조의 6

판단 이유

매출액 기준은 카드수수료뿐만 아니라 세제 등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보편타당한 지표로서 과세관청에 의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가맹점별로 각종 세금 등을 모두 가려내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사의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공여는 세금, 부담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결제 금액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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