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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절차는 기존의 대리점 등록절차와 대동소이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을 꺼리는 사업자가 발생하고 있음
ㅇ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저변확대 및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제도 도입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
□(건의사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확대를 유도하고 제도도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필요
판단 이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보험 판매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시 등록요건 간소화의 타당성이 인정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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