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68
비조치의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절차 간소화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절차는 기존의 대리점 등록절차와 대동소이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을 꺼리는 사업자가 발생하고 있음
ㅇ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저변확대 및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제도 도입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확대를 유도하고 제도도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필요
판단 이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보험 판매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시 등록요건 간소화의 타당성이 인정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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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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