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68 비조치의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절차 간소화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절차는 기존의 대리점 등록절차와 대동소이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을 꺼리는 사업자가 발생하고 있음

ㅇ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저변확대 및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제도 도입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

□ (건의사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확대를 유도하고 제도도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필요

판단 이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보험 판매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시 등록요건 간소화의 타당성이 인정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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