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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를 ‘해당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관련되는 보험상품’에 한정됨
ㅇ개별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보장기능을 제고한다는 재도 도입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건의사항) 법령 개정을 통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취급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주는 측면 감안시, 보험상품 확대는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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