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69 비조치의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영업행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를 ‘해당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관련되는 보험상품’에 한정됨

개별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보장기능을 제고한다는 재도 도입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건의사항) 법령 개정을 통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취급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주는 측면 감안시, 보험상품 확대는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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