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0 비조치의견

코스닥시장 IPO 구주매출 제한 완화

자본시장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2년 미만인 경우

상장 후 1개월 기간 매각이 제한되어 있음(코스닥시장상장규정 §21①)

최대주주가 아닌 PEF의 경우(2년미만 PEF투자자)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장 전후에 구주매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상기 규정을 근거로 IPO시 PEF지분에 대한 구주매출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

ㅇ IPO는 피투자회사의 PEF투자유치 이후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창구이자 가장 중요한 exit창구임에도

해당 규정에 의해 대상회사는 IPO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PEF의 구주매출이 없이 보유 후 IPO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IPO후 상당한 물량부담이 발생하고 IPO자체의 성공 및 IPO 후 주가흐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PEF의 구주매출을 통한 처분물량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

→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아닌) PEF의 지분이 30%인 회사가 신주 25% 모집 IPO를 하게 되면,

IPO후 보호예수기간이 지나면 IPO 모집수량에 준하는 대규모 물량부담(overhang)이 불가피

□ (건의사항) 상장 후 매각 제한 관련 해당 규정의 최소 투자기간(2년) 완화 또는 PEF투자지분 일부에 대한 구주매출을

제한적으로라도 가능하도록 실무적으로 허용(예, 1년 초과시 최대 5%지분까지는 구주매출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판단 이유

□ (최소 투자기간) 코스닥시장은 벤처금융이 상장을 앞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과도한 단기차익을 실현하거나, 대량의 매도물량으로 정당한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예수 제도를 운영

- PEF 또한 VC 등과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동일한 목적으로 보호예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구주매출) 현재 코스닥시장은 자금조달수요 및 안정적 경영권 유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구주매출의 적정성을 판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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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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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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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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