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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상장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2년 미만인 경우 상장 후 1개월 기간 매각이 제한되어 있음(코스닥시장상장규정 §21①) 최대주주가 아닌 PEF의 경우(2년미만 PEF투자자)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장 전후에 구주매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상기 규정을 근거로 IPO시 PEF지분에 대한 구주매출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
ㅇIPO는 피투자회사의 PEF투자유치 이후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창구이자 가장 중요한 exit창구임에도 해당 규정에 의해 대상회사는 IPO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PEF의 구주매출이 없이 보유 후 IPO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IPO후 상당한 물량부담이 발생하고 IPO자체의 성공 및 IPO 후 주가흐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PEF의 구주매출을 통한 처분물량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 →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아닌) PEF의 지분이 30%인 회사가 신주 25% 모집 IPO를 하게 되면, IPO후 보호예수기간이 지나면 IPO 모집수량에 준하는 대규모 물량부담(overhang)이 불가피
□(건의사항) 상장 후 매각 제한 관련 해당 규정의 최소 투자기간(2년) 완화 또는 PEF투자지분 일부에 대한 구주매출을 제한적으로라도 가능하도록 실무적으로 허용(예, 1년 초과시 최대 5%지분까지는 구주매출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판단 이유
□(최소 투자기간) 코스닥시장은 벤처금융이 상장을 앞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과도한 단기차익을 실현하거나, 대량의 매도물량으로 정당한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예수 제도를 운영 - PEF 또한 VC 등과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동일한 목적으로 보호예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구주매출) 현재 코스닥시장은 자금조달수요 및 안정적 경영권 유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구주매출의 적정성을 판단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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