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1 비조치의견

애견보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요청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술, 치료, 입원 등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보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ㅇ 하지만 애견보험 가입시 연령과 견종 등 제한사항이 많으며,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 많아 애견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 반려견의 평균수명은 12세∼18세이나 애견보험의 가입연령은 길어야 7세이며 슬개골탈구,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보장되지 않는 사항이 많음

ㅇ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 홈페이지에 애견보험 가입시 필요서류가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

□ (건의사항) 애견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입연령 확대 및 슬개골 탈구,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치석제거 등의 보장사항 확대 요청

ㅇ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애견보험 가입시 필요서류의 안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은 보험회사가 시장성 및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강제할 수 없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