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2
비조치의견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파생금융거래 관련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 후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채스왑을 할 경우는 회계적으로 헤지거래로 인정되어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받음
ㅇ 이와 달리,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후,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채스왑을 할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헤지거래로 인정되지 않음
ㅇ 이로 인해 외화신종자본증권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파생금융거래가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건의사항) 회계적으로 헤지거래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헤지인 파생금융거래에 대해 한도규제 예외 파생상품거래에 포함 필요
ㅇ 한도예외를 인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별표9] 제4호 마 항에 외화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파생금융거래도 명시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별표9] 제4호 마
판단 이유
신종자본증권의 헷지거래와 후순위채의 헷지거래를 다르게 규제할 실익이 없으므로 수용 타당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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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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