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2 비조치의견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파생금융거래 관련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 후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채스왑을 할 경우는 회계적으로 헤지거래로 인정되어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받음

이와 달리,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후,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채스왑을 할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헤지거래로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외화신종자본증권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파생금융거래가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건의사항) 회계적으로 헤지거래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헤지인 파생금융거래에 대해 한도규제 예외 파생상품거래에 포함 필요

한도예외를 인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별표9] 제4호 마 항에 외화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파생금융거래도 명시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별표9] 제4호 마

판단 이유

신종자본증권의 헷지거래와 후순위채의 헷지거래를 다르게 규제할 실익이 없으므로 수용 타당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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