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3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합병 및 청산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보험펀드 설정 이후 자금유입이 없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 운용의 비효율성 및 이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인해 청산이 불가피함
ㅇ 하지만 변액보험펀드의 경우 운용상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보험업법 및 상법의 적용도 받고 있어 소규모펀드의 합병 또는 청산관련 기준이 불명확함
□ (건의사항) 변액보험 소규모펀드의 합병 및 청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ㅇ 과거 현장점검반을 통해 유사건의(보험-미래-20150003)가 있었으나 금융위 보험과에서 ‘17년 상반기까지 추가검토 예정으로 안내된 후 검토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223조, 252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는 금융위 승인이나 수익자 총회 없이 해지 또는 합병이 가능하지만,
ㅇ 변액보험의 소규모 펀드의 경우, 보험업 관련 법령도 함께 적용받고 있어 보험업법 및 상법(보험편) 상 기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사가 임의로 펀드를 해지 또는 합병하는 것은 약관 또는 법령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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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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