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5 비조치의견

타인의 생명보험 전자청약 시 피보험자 서명 인증수단 확대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10월 시행 예정 * 개정 이전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상 자필 서명만 허용

이와 관련, 현재 피보험자 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피보험자의 지문정보를 토대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상법 시행령 개정 검토 중인 상황

피보험자 전자서명 진위여부를 피보험자의 지문정보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 고가의 바이오정보(지문) 취득 및 기존 기기와의 호환성 문제 - 모집인에게 지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고객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건의사항) 피보험자 전자서명 진위 검증 방법을 지문인증 외에 기존 인증수단(휴대폰 및 ARS 인증)도 인정하여 소비자의 본인서명 인증수단 선택범위를 다양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731조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건의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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