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해외채권 대여’ 업무의 명시적 허용 요청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 상 해외채권 대여거래*가 가능한 거래유형인지 불명확함
* 대여거래는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보험사)이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증권사)에게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임
ㅇ 현재 국내채권 대여는 보험업법 제105조에 따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해외채권 대여의 경우 규정 상 가능한 거래
유형인지 불분명*함
* 당사는 외국환거래법 제2-12조 제3항 등에 의거하여 해외채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 상에 관련 규정 부재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규정 상 외국환거래의 유형에 채권대여도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 마련 필요
ㅇ 해외채권 대여는 단순히 대여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한 거래이며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국내채권 대여와 동일한 성격의 거래임
ㅇ 또한, 해외 유가증권 대여는 국고채 또는 통안채를 담보로 설정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감독규정 상 신용공여의 범위에서도 제외*되는 안전한 거래유형임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 2] 신용공여의 범위(제1-3조 관련) 주4) 참조
ㅇ 아울러, 담보채권의 관리는 대여증권의 시가 및 환 변동에 맞추어 일일정산을 함에 따라 차입자가 계약 종료 후 대여증권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사전에 헤지하며,
ㅇ 대여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권리 또한 대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계약 중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게 지급됨
ㅇ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 시 해외 유가증권 대여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취가 가능함과 동시에 리스크는 낮은 유형으로,
ㅇ 저금리 기조 지속 등 어려워지고 있는 투자환경을 감안하여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제5-2조관련)
판단 이유
원화채권 대여거래가 허용되므로, 외화채권 대여거래를 금지할 규제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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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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