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6 비조치의견

보험해지시 보험증권 제출 규정 수정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법에 따르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증권이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보험증권을 분실한 계약자들이 보험해지시 보험증권 재발급을 위해 보험사에 내방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팩스나 이메일로 증권을 재발급 받아야 해서 불편함

(건의사항)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보험계약 해지시 수익자의 해지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 제출 면제 건의

특히 최근에는 보험증권을 모바일이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증권으로 발급하는 회사가 많고, 필요시 전화로 재발급이 가능하여 보험증권을 따로 보관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건의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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