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6
비조치의견
보험해지시 보험증권 제출 규정 수정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법에 따르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증권이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이에 보험증권을 분실한 계약자들이 보험해지시 보험증권 재발급을 위해 보험사에 내방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팩스나 이메일로 증권을 재발급 받아야 해서 불편함
□ (건의사항) 계약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보험계약 해지시 수익자의 해지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 제출 면제 건의
ㅇ 특히 최근에는 보험증권을 모바일이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증권으로 발급하는 회사가 많고, 필요시 전화로 재발급이 가능하여 보험증권을 따로 보관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 건의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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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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