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7 비조치의견

보험금 수령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전산망 이용 건의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령화에 따라 연금보험 가입자 및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행정안전부 전산망의 사망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연금지급시 매월(년) 생존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자동송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 * 매월(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고객이 매번 창구(콜센터)에 내방(전화)하는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보험금 지급일자에 고객이 신청한 은행계좌로 자동으로 송금해주는 제도

(건의사항) 행정안전부 전산망(사망정보 등) 이용 방안 마련 건의

연금보험금과 같이 생존여부 확인 후 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연계하여 고객의 생존여부(사망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휴면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연락불가 고객에게 보험금 수령 안내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전산망(주소 등) 이용 방안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