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7 비조치의견

보험금 수령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전산망 이용 건의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령화에 따라 연금보험 가입자 및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ㅇ 하지만 행정안전부 전산망의 사망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연금지급시 매월(년) 생존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자동송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

* 매월(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고객이 매번 창구(콜센터)에 내방(전화)하는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보험금 지급일자에 고객이 신청한 은행계좌로 자동으로 송금해주는 제도

□ (건의사항) 행정안전부 전산망(사망정보 등) 이용 방안 마련 건의

ㅇ 연금보험금과 같이 생존여부 확인 후 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연계하여 고객의 생존여부(사망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ㅇ 휴면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연락불가 고객에게 보험금 수령 안내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전산망(주소 등) 이용 방안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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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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