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출자관련 규제 개선
보험과 · 2019-12-05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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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정책자금 주도에서 민간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투자확대가 필수적
ㅇ 국내 신규조합 결성금액 중 은행, 보험 및 증권 등 금융기관 참여비중은 14.8%*인 반면
* 최근 5년 기준, 정책기관이 가장 큰 비중(35.5%)을 차지
- 미국의 조합출자자 중 금융기관의 비중은 24% 이상에 달함
ㅇ 국내 금융기관의 벤처투자가 위축되는 중요한 걸림돌은
i) RBC, NCR 관련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적용되거나
ii) 순수 투자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인식되는 규제로 파악됨
□ (건의사항) 금융기관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①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시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완화
- 보험 : Capital Call 방식의 벤처투자시 미납입 약정금액에 대해서는 신용환산율을 ‘0%로 적용’ (RBC 산출기준 완화)
- 증권 : NCR 산출시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액 환산기준을 완화
② 벤처펀드의 30%를 초과한 비중으로 은행(& 보험사)이 출자할 경우 해당 벤처펀드를 은행(& 보험사)의 자회사로 편입·신고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법 §37 ①, 은행업감독규정 §49-2, 보험업법 §109, 보험업감독규정 §5-13의4 등
판단 이유
적시성 있는 벤처펀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절차 완화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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