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78 비조치의견

벤처펀드 출자관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정책자금 주도에서 민간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투자확대가 필수적

국내 신규조합 결성금액 중 은행, 보험 및 증권 등 금융기관 참여비중은 14.8%*인 반면 * 최근 5년 기준, 정책기관이 가장 큰 비중(35.5%)을 차지 - 미국의 조합출자자 중 금융기관의 비중은 24% 이상에 달함

국내 금융기관의 벤처투자가 위축되는 중요한 걸림돌은 i) RBC, NCR 관련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적용되거나 ii) 순수 투자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인식되는 규제로 파악됨

(건의사항) 금융기관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시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완화 - 보험 : Capital Call 방식의 벤처투자시 미납입 약정금액에 대해서는 신용환산율을 ‘0%로 적용’ (RBC 산출기준 완화) - 증권 : NCR 산출시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액 환산기준을 완화

벤처펀드의 30%를 초과한 비중으로 은행(& 보험사)이 출자할 경우 해당 벤처펀드를 은행(& 보험사)의 자회사로 편입·신고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법 §37 ①, 은행업감독규정 §49-2, 보험업법 §109, 보험업감독규정 §5-13의4 등

판단 이유

적시성 있는 벤처펀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절차 완화 필요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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