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상품의 상품설계 기준 명확화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설계기준에 따르면 방카슈랑스상품이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이
他모집채널의 상품에 비해 높지 않도록 규정*
* ‘보험상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17)
ㅇ 최근 온라인 방카슈랑스 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볼때 他모집채널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 해당 규정 상의 他모집채널의 범위가 ‘대면채널 상품’으로 한정하는지 또는 ‘온라인채널 상품’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ㅇ 해당 규정의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의 대상과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방카슈랑스 상품 설계 시 어려움 존재
□ (건의사항) 관련 규정은 방카채널 도입초기 시장질서를 고려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와 같이 방카채널이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 필요
ㅇ 다만, 관련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면, 향후 효율적인 방카슈랑스 상품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모호한 방카슈랑스 상품설계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① 해당 규정 상의 ‘他모집채널’ 범위의 명확화
② ‘높지 않도록 설계하어야 한다’의 대상*과 기준 명확화
*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적립금 산정시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 높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상품설계 관련 요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7(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3. 상품설계 기준
판단 이유
방카슈랑스 규제는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사항으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변경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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