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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 본사 이전 시 주소변경사항 신고여부 확인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 제5-1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가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 에게 신고토록 규정

현재 외국한거래법 시행령 개정(`14.12.31)에 따라 외국환 취급 영업소의 주소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나, *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제1조에 따라 국내영업소 소재지는 신고사항이 아님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외국환 취급 영업소의 주소지 변경 시 신고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업무상 혼란 초래 * 당사는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소로서 본사 이전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어 금감원 외환감독국에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반송됨

(건의사항)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를 요청드리며,

당사의 경우 현재 금감원 다른 국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제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18조

판단 이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 보험업 감독규정상 주소지 변경 신고는 유지할 실익이 없음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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