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0
비조치의견
외국기업의 국내 본사 이전 시 주소변경사항 신고여부 확인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 제5-1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가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
에게 신고토록 규정
ㅇ 현재 외국한거래법 시행령 개정(`14.12.31)에 따라 외국환 취급 영업소의 주소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나,
*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제1조에 따라 국내영업소 소재지는 신고사항이 아님
ㅇ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외국환 취급 영업소의 주소지 변경 시 신고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업무상 혼란 초래
* 당사는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소로서 본사 이전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어 금감원 외환감독국에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반송됨
□ (건의사항)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를 요청드리며,
ㅇ 당사의 경우 현재 금감원 다른 국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제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18조
판단 이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 보험업 감독규정상 주소지 변경 신고는 유지할 실익이 없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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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