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86 비조치의견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2014년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14.11.12.)에서 자율운영토록 결정되었는바,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입니다. 다만, 자율운영 사항의 경우 향후 은행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내부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우리원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행연합회)」이 자율운영사항임을 명확화

판단 이유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행정지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2014년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14.11.12.)에서 자율운영토록 결정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및 운영할 사항입니다. 다만,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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