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87
비조치의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은 2014년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14.11.12.)에서 자율운영토록 결정되었는바, 이를 준수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율운영 사항의 경우 향후 은행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내부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우리원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사고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예금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공동협약 제정
판단 이유
1) 금융혁신위원회(’14.11.12.)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을 금융회사의 ‘자율운영’ 사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음 2) 자율운영 사항의 경우 향후 은행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내부징계를 할 수 있으나, 우리원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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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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