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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중 어린이저축보험 상품설계 관련 규제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호*의 규정에 의해 저축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함 *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법에 의해 만15세 미만 피보험자는 사망보장 설계가 불가능하여 만15세 미만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 저축보험 개발이 어려움

(건의사항) 만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미설정이 필요하며, 만15세 이후에도 최저사망보험금 미설정이 필요함(첨부) 다만 재해장해보험금 등은 설정하여 보장 기능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 감독규정 제7-60조 제2항 및 제3항

판단 이유

15세 미만의 어린이 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가능함

상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사망을 보장하는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또한,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여 상품을 설계할 경우, 이는 제3보험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불가함 *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는 제3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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