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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호*의 규정에 의해 저축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함 *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ㅇ하지만 상법에 의해 만15세 미만 피보험자는 사망보장 설계가 불가능하여 만15세 미만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 저축보험 개발이 어려움
□(건의사항) 만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미설정이 필요하며, 만15세 이후에도 최저사망보험금 미설정이 필요함(첨부) 다만 재해장해보험금 등은 설정하여 보장 기능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 감독규정 제7-60조 제2항 및 제3항
판단 이유
□15세 미만의 어린이 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가능함
ㅇ상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사망을 보장하는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ㅇ또한,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여 상품을 설계할 경우, 이는 제3보험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불가함 *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는 제3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5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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