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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중 어린이저축보험 상품설계 관련 규제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호*의 규정에 의해 저축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함

*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ㅇ 하지만 상법에 의해 만15세 미만 피보험자는 사망보장 설계가 불가능하여 만15세 미만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 저축보험 개발이 어려움

□ (건의사항) 만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미설정이 필요하며, 만15세 이후에도 최저사망보험금 미설정이 필요함(첨부) 다만 재해장해보험금 등은 설정하여 보장 기능 유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 감독규정 제7-60조 제2항 및 제3항

판단 이유

□ 15세 미만의 어린이 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가능함

ㅇ 상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사망을 보장하는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ㅇ 또한,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여 상품을 설계할 경우, 이는 제3보험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불가함

*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는 제3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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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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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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