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2
비조치의견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정비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재난안전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가입취지와 가입대상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가입해야 하는 상품(보장범위, 가입한도 상이)이 다름
ㅇ 이로 인해, 해당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 무보험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ex)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에 가입한 음식점(2층 소재)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1층(보험 미보장 구역)으로 영업장 변경 시 업주가 재난안전배상
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한 무보험상태에 놓임
□ (건의사항)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과 재난배상책임담보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통합상품을 개발하여,
ㅇ 다중이용업소의 층간이동이나 유사업종 변경 시 해지 후 재가입하는 불편이나 무보험 위험상태를 경감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민안전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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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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