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4 비조치의견

차량수리 공임률 표준화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장지배력이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 정비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리금액 납부

ㅇ 이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에 영향을 주거나 본인부담금 차이로 소비자 역차별 발생

□ (건의사항) 협의 주체를 정해 정비업체 등급별 정비요금 표준화 필요

ㅇ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정비업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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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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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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