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4 비조치의견

차량수리 공임률 표준화

금융위원회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장지배력이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 정비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리금액 납부

이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에 영향을 주거나 본인부담금 차이로 소비자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협의 주체를 정해 정비업체 등급별 정비요금 표준화 필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정비업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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