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4
비조치의견
차량수리 공임률 표준화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장지배력이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 정비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리금액 납부
ㅇ 이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에 영향을 주거나 본인부담금 차이로 소비자 역차별 발생
□ (건의사항) 협의 주체를 정해 정비업체 등급별 정비요금 표준화 필요
ㅇ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정비업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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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