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5 비조치의견

보험개발원의 손해율 검증절차 개선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절성 검증과는 무관하게 회사관리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최적가정 중 손해율*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의

검증절차를 별도로 거치고 있음

* 관리회계 목적으로 신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시 적용되는 예정위험률과는 다름

ㅇ 이러한 검증절차 이행은 상품출시 일정에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판매 자율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험사의 최적가정인 손해율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절차로 운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제3항, 영 제71조 제6항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서는 기초서류 신고시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법인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위험률’은 최적위험률(=손해율)을 포함하는 개념임

※(참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75조(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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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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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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