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개선 요청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배포하는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의 내용 중, 일부 제한사항으로 인해 실무에 애로
5.3. 명료성
5.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중략)
(1) 색에 의한 정보 표현 방지 : 차트나 그래프 등을 고대비 모드로 화면에 표시하면 모든 색이 단색(회색조)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조 모드에서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색은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2) 무늬를 이용한 정보 제공 : 서로 다른 정보를 무늬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경조 모드사용자, 단색 디스플레이 사용자, 흑백 인쇄물의 사용자도 충분히 정보를 구분할수 있다. 무늬와 색을 동시에 이용한 콘텐츠는 색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다.
(중략)
5.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중략)
(1) 콘텐츠의 명도 대비 : 웹 페이지가 제공하는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중략)
7.2. 예측 가능성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은 초점을 받았을 때에 의도하지 않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실행 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즉,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의 기능은 사용자의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조작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창, 팝업 창 등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ㅇ 5.3.1과 5.3.3 명료성에 대한 내용의 경우, 색상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색상 표현의 어려움이 있음
ㅇ 7.2.1 예측 가능성의 경우, 추후 당사가 구축하고자 하는 Proactive chat* 기능을 구현하는데 제한
* 사용자가 web, mobile 사용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chatting 창이나 안내를 띄우는 기능
□ (건의사항)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중 명료성 및 예측가능성 부분의 조항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및 규정) 한국형 웹 컨텐트 접근성 지침
판단 이유
<<추가검토 연장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협의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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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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