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7 비조치의견

견인시 서면동의 획득 의무화 및 견인비용 표준화

보험과 · 2019-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

ㅇ 그러나 견인업자들은 운전자나 보험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견인

ㅇ 또한 작업항목에 대한 모호한 할증기준을 악용하여 피견인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

□ (건의사항) 보험사들은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견인업자가 견인거리, 예상금액 및 상세내역 등을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동의여부를 확인(서명날인)받도록 규정 마련

② 견인비용(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판단 이유

<국토교통부 회신의견>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의 규정에 따라 견인업자는 구난 작업 전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10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사에 반한 구난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전부정지(10일~30일) 처분 시행 중

ㅇ 아울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현재 견인운임·요금표를 신고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운임·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30일) 또는 감차 처분이 가능함(시행규칙 제21조 제5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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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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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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