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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
ㅇ그러나 견인업자들은 운전자나 보험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견인
ㅇ또한 작업항목에 대한 모호한 할증기준을 악용하여 피견인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
①견인업자가 견인거리, 예상금액 및 상세내역 등을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동의여부를 확인(서명날인)받도록 규정 마련
②견인비용(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판단 이유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의 규정에 따라 견인업자는 구난 작업 전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10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사에 반한 구난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전부정지(10일~30일) 처분 시행 중
ㅇ아울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현재 견인운임·요금표를 신고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운임·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30일) 또는 감차 처분이 가능함(시행규칙 제21조 제5호)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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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같은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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