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88 비조치의견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모범규준은 여전업법(18조, 39조)에 의거 제정된 모범규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자율규정으로, 동 모범규준에서는 금리산정의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금리 산출방법 등은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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