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91 비조치의견

증권사 실명계좌 기반 가상통화 입출금서비스 허용

금융위원회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회사간 입출금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은행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가능한 반면,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증권사에 개설된 실명 확인된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현재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황 * 법령해석 회신문 180245 :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해당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협의의 해석으로 인해 증권사 실명계좌 기반 입출금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동 서비스는 ①자금세탁방지 보조 기능 제공 및 금융민원의 감소, ②세금 부과시 투명하고 정확한 자금추적 지원, ③정부정책에 따른 취급업소의 거래 과열 방지 제어가 용이한 솔루션을 개발, ④증권회사와 비금융기관의 고객간 고객 민감정보 수집 없이 고객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을 개발완료한 상태임

(건의사항) 증권사의 실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증권사간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가상통화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180245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로, 특정인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바,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자금이체업무는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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