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실명계좌 기반 가상통화 입출금서비스 허용
자본시장과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회사간 입출금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은행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가능한 반면,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증권사에 개설된 실명 확인된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현재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황
* 법령해석 회신문 180245 :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해당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이에 따라,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협의의 해석으로 인해 증권사 실명계좌 기반 입출금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동 서비스는 ①자금세탁방지 보조 기능 제공 및 금융민원의 감소, ②세금 부과시 투명하고 정확한 자금추적 지원, ③정부정책에 따른 취급업소의 거래 과열 방지 제어가 용이한 솔루션을 개발, ④증권회사와 비금융기관의 고객간 고객 민감정보 수집 없이 고객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을 개발완료한 상태임
□ (건의사항) 증권사의 실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증권사간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가상통화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180245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로, 특정인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바,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자금이체업무는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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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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