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해외송금시 매건별로 ID Type, ID No, 송금인 이름, 계좌개설은행, 계좌번호가 송금사의 등록된 고객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입금이 안 되도록 처리하고 있는 상황
ㅇ상기와 같이 강화된 송금정보 제공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계좌 활용방법으로 1원 입금 인증(Penny Test)를 포함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만 가중됨
□(건의사항) 고객등록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시 필수적인 5가지 방식 중 기존계좌 활용방법인 1원입금 인증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의 비대면 실명확인가이드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에 한하여 추가적인 실명확인 의무를 면제(생략)하는 것은 수용 불가
-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절차 간소화(’17.7월),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17.7월)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 100만원 이하의 외국통화 송금시 실명확인 생략가능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의 최초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한 후, 해당 고객이 기존계좌 사용시 추가적인 실명확인 절차 생략 가능
- 최초 1회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를 면제(생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입법 취지 및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 불가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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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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