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92 비조치의견

비대면 실명확인시 1원입금 인증 생략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해외송금시 매건별로 ID Type, ID No, 송금인 이름, 계좌개설은행, 계좌번호가 송금사의 등록된 고객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입금이 안 되도록 처리하고 있는 상황

상기와 같이 강화된 송금정보 제공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계좌 활용방법으로 1원 입금 인증(Penny Test)를 포함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만 가중됨

(건의사항) 고객등록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시 필수적인 5가지 방식 중 기존계좌 활용방법인 1원입금 인증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의 비대면 실명확인가이드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에 한하여 추가적인 실명확인 의무를 면제(생략)하는 것은 수용 불가

-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절차 간소화(’17.7월),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17.7월)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 100만원 이하의 외국통화 송금시 실명확인 생략가능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의 최초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한 후, 해당 고객이 기존계좌 사용시 추가적인 실명확인 절차 생략 가능

- 최초 1회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를 면제(생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입법 취지 및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 불가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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