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를 정보통신망 관리수준으로 규제완화
금융안전과 · 2019-12-04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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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러한 망분리 정책은 인터넷 연결을 제한함으로써 정보보안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업무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ㅇ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보안통제수단은 다양하며,
이를 조직규모와 업무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 망분리 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과도한 규제임을 나타내는 반증이며,
세계 100대 핀테크회사에 국내 벤처기업이 2개뿐인 것도 무관하지 않음
ㅇ 정보보안과 업무생산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기업 스스로 효율적 보안통제수단을 찾는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 민간자율통제의 방향과도 합치
- 망분리 규제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는 수준인 ①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정,운영하거나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해 외부인터넷망 차단하거나 ③PCI DSS 인증 등 금융분야 글로벌 표준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금융데이터보호표준을 제정하거나 또는 지원한다면 전문심사원 등 정보보안 전문가의 육성과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건의사항) 망분리 규제 대신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을 차단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3호
판단 이유
□ 클라우드, 5G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리스크의 유형·범위도 확대
ㅇ ICT분야는 사고 발생시 정보유출 정도에 그치는데 비해서, 금융분야는 국민의 재산 보호, 금융안정성 확보 문제와 긴밀히 연관
ㅇ 특히, 국내 금융은 해외와 딜리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로 인해 사고 즉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며, Systemic Risk도 우려
* 미국 등 주요국은 국내와 같이 금융공동망이 발전되어 있지 않음(영국은 ‘08년에, 일본은 ‘18년말부터 24시간 실시간 이체가 가능, 그 외 주요국은 도입을 추진 중)
⇒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시 공공과 같은 망분리 유지가 불가피
ㅇ 다만, Fintech 활성화, Big-Tech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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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