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를 정보통신망 관리수준으로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망분리 정책은 인터넷 연결을 제한함으로써 정보보안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업무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보안통제수단은 다양하며, 이를 조직규모와 업무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 망분리 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과도한 규제임을 나타내는 반증이며, 세계 100대 핀테크회사에 국내 벤처기업이 2개뿐인 것도 무관하지 않음
정보보안과 업무생산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기업 스스로 효율적 보안통제수단을 찾는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 민간자율통제의 방향과도 합치 - 망분리 규제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는 수준인 ①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정,운영하거나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해 외부인터넷망 차단하거나 ③PCI DSS 인증 등 금융분야 글로벌 표준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금융데이터보호표준을 제정하거나 또는 지원한다면 전문심사원 등 정보보안 전문가의 육성과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건의사항) 망분리 규제 대신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을 차단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3호
판단 이유
클라우드, 5G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리스크의 유형·범위도 확대
ICT분야는 사고 발생시 정보유출 정도에 그치는데 비해서, 금융분야는 국민의 재산 보호, 금융안정성 확보 문제와 긴밀히 연관
특히, 국내 금융은 해외와 딜리 금융공동망 기반의 실시간 거래*로 인해 사고 즉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며, Systemic Risk도 우려 * 미국 등 주요국은 국내와 같이 금융공동망이 발전되어 있지 않음(영국은 ‘08년에, 일본은 ‘18년말부터 24시간 실시간 이체가 가능, 그 외 주요국은 도입을 추진 중) ⇒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시 공공과 같은 망분리 유지가 불가피
다만, Fintech 활성화, Big-Tech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음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