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95 비조치의견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타발송금 관련 규제 개선

은행과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시중은행에 비해 제한된 규모의 외국환 업무를 시중은행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행 중

ㅇ 타발송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우려가 작아 시중은행을 거쳐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명확인도 생략*할 수 있으나

*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Inbound) 외국환 송금

** 외국환거래규정 §2-2 : 2만불 이하일 경우 생략 가능 / 금융실명법 §3?2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별도의 한도(2만불, 年)를 넘지 말아야 하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외국환거래규정 §3-4

□ (건의사항) 소액해외송금업자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타발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림

① 타발송금 관련 한도제한을 완화(폐지)하고

② 2만불 이하의 타발송금에 대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2-2 및 §3-4, 금융실명법 §3 ? 2 등

판단 이유

□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타발송금시 실명확인 생략은 수용 불가

ㅇ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절차 간소화('17.7월),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17.7월)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최초 실명확인 이후 기존계좌 활용시 추가적인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없는 점을 감안할 때 타발송금시 실명확인 의무 면제는 수용 불가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송금거래는 실명확인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송금은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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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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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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