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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시중은행에 비해 제한된 규모의 외국환 업무를 시중은행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행 중
ㅇ타발송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우려가 작아 시중은행을 거쳐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명확인도 생략*할 수 있으나 *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Inbound) 외국환 송금 ** 외국환거래규정 §2-2 : 2만불 이하일 경우 생략 가능 / 금융실명법 §3?2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별도의 한도(2만불, 年)를 넘지 말아야 하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외국환거래규정 §3-4
□(건의사항) 소액해외송금업자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타발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림
②2만불 이하의 타발송금에 대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2-2 및 §3-4, 금융실명법 §3 ? 2 등
판단 이유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타발송금시 실명확인 생략은 수용 불가
ㅇ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절차 간소화('17.7월),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17.7월)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최초 실명확인 이후 기존계좌 활용시 추가적인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없는 점을 감안할 때 타발송금시 실명확인 의무 면제는 수용 불가
ㅇ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송금거래는 실명확인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송금은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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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1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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