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만 14세 이상은 신한, 국민, 우리, 기업,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본인 단독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법정 대리인 동행을 요구하여 불편 *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주민등록초본) 지참
ㅇ사 례) - SC제일은행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행을 요구하며, 우체국은 미성년자 인터넷뱅킹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행 요구,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함
ㅇ학년 초 학생증 대용으로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이 가지 않고 간편하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왜 많은 금융권이 발급 시 공통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
□(건의내용)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 발행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사에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체크카드 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체크카드 발급 방지 목적과 소비자 불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만 14세 이상의 경우 카드사가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카드사에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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