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96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공통기준 적용

중소금융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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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만 14세 이상은 신한, 국민, 우리, 기업,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본인 단독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법정 대리인 동행을 요구하여 불편

*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주민등록초본) 지참

ㅇ 사 례)

- SC제일은행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행을 요구하며, 우체국은 미성년자 인터넷뱅킹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행 요구,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함

ㅇ 학년 초 학생증 대용으로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이 가지 않고 간편하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왜 많은 금융권이 발급 시 공통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

□ (건의내용)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 발행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사에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체크카드 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체크카드 발급 방지 목적과 소비자 불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14세 이상의 경우 카드사가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카드사에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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