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자본시장법 시행령 §146④제4호), 실무적으론 현금예치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ㅇPEF의 경우 LP로부터 자금출자에 관한 확약을 받아 구체적인 투자집행시마다 출자확약을 기반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ㅇ공개매수의 경우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액의 공개매수자금을 현금으로 예치받기 위해서는 LP로부터 조기에 출자를 받아야 하나 이후 공개매수가 실패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수익을 추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 PEF가 공개매수시장에서 PEF가 상장폐지가 필요한 기업, 경영권 안정을 위해 추가 지분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매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건의사항) 금융PEF 또는 PEF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현금예치증명서 이외에 금융기관의 보증서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도 “그밖의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도록 해석을 확장하여 주거나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46조제4항제4호
판단 이유
ㅇ공개매수자금에 대한 내역은 주주입장에서 공개매수여부를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요소로, - 예금잔고 외 자금확보 증명서류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현금예치 증명서 요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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