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관련 현금예치증명서 제한 완화
공정시장과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자본시장법 시행령 §146④제4호), 실무적으론 현금예치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ㅇ PEF의 경우 LP로부터 자금출자에 관한 확약을 받아 구체적인 투자집행시마다 출자확약을 기반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ㅇ 공개매수의 경우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액의 공개매수자금을 현금으로 예치받기 위해서는 LP로부터 조기에 출자를 받아야 하나
이후 공개매수가 실패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수익을 추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 PEF가 공개매수시장에서 PEF가 상장폐지가 필요한 기업, 경영권 안정을 위해 추가 지분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매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 (건의사항) 금융PEF 또는 PEF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현금예치증명서 이외에 금융기관의 보증서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도 “그밖의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도록 해석을 확장하여 주거나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46조제4항제4호
판단 이유
ㅇ 공개매수자금에 대한 내역은 주주입장에서 공개매수여부를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요소로,
- 예금잔고 외 자금확보 증명서류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현금예치 증명서 요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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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