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종합통장대출규정 제4조(대출기간)에서 “1회 약정 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ㅇ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적금 담보로 종합통장대출을 받은 고객은 예·적금 계약기간 중에 대출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건의내용) 종합통장대출 한도금액이 예·적금 담보금액 이내인 경우 1회 약정기간을 예·적금 만기일로 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 신설
판단 이유
□종합통장대출은 이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차주의 상환능력 상실 등을 저축은행이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려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1회 약정기간을 1년이내로 설정하도록 규정 ο 그러나 예·적금을 담보로 유효담보가액 내에서 취급할 경우 건전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담보예·적금 만기시까지 1회 약정기간을 정할수 있도록 허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유사업권 운영사례) 4대 시중은행(KB, 하나, 신한, 우리)도 담보된 예·적금의 만기 내에서 종합통장대출 약정기간 설정을 허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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