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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1회 약정기간 1년 이내”예외규정 신설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종합통장대출규정 제4조(대출기간)에서 “1회 약정 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적금 담보로 종합통장대출을 받은 고객은 예·적금 계약기간 중에 대출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건의내용) 종합통장대출 한도금액이 예·적금 담보금액 이내인 경우 1회 약정기간을 예·적금 만기일로 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 신설

판단 이유

종합통장대출은 이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차주의 상환능력 상실 등을 저축은행이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려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1회 약정기간을 1년이내로 설정하도록 규정 ο 그러나 예·적금을 담보로 유효담보가액 내에서 취급할 경우 건전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담보예·적금 만기시까지 1회 약정기간을 정할수 있도록 허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유사업권 운영사례) 4대 시중은행(KB, 하나, 신한, 우리)도 담보된 예·적금의 만기 내에서 종합통장대출 약정기간 설정을 허용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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