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98 비조치의견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폐지

중소금융과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각종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중인데, 국세 납부시마다 카드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각종 지방세 카드 납부시에도 발생하지 않는 카드 수수료를 국세 납부시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

□ (건의내용)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ㅇ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성실 신고자로 등록된 납부자에게 우선적으로 카드 수수료 감면 혜택 부여 요청

판단 이유

□ 소비자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현금 납부자와 비교하여 신용공여에 따른 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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