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98 비조치의견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폐지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각종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중인데, 국세 납부시마다 카드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각종 지방세 카드 납부시에도 발생하지 않는 카드 수수료를 국세 납부시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

(건의내용)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성실 신고자로 등록된 납부자에게 우선적으로 카드 수수료 감면 혜택 부여 요청

판단 이유

소비자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현금 납부자와 비교하여 신용공여에 따른 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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