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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3.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는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의 획기적 확대와 외환분야 영업기반 마련 등을 통해 해외진출 및 글로벌화 진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카드사에 대한 직접 송금업무가 제외되어 개선 요망
ㅇ‘16.3.15. 동 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르면,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 해당 업권별 모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없이 곧바로 영위 가능(다만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수령, 외화예금 등 일부 업무 제외)토록 하여 -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외환분야 영업기반 마련을 통해 해외진출 및 글로벌화 진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ㅇ또한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체업자(비은행금융사 및 핀테크사업자)가 은행과 업무제휴(협약)를 통해 송금인 모집 등 “소액(인당 건별 3천불이내, 연간 2만불이내)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 이체수수료 부담(1백만원 송금시 3~4만원) 감소와 음성적 외환송금(환치기등)의 양성화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나
ㅇ여전히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 지급 및 수령, 즉 직접적 송금업무는 제외업무로 명시되어 있음
ㅇ외환 업무와 관련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및 거래를 위해서 국제브랜드사(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등)와 네트워크 제휴 및 해외 이용대금에 대한 외화 정산을 수행하고 있고
ㅇ카드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및 정산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존은행의 SWIFT 송금망 대비 간편하며,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송금 서비스가 가능하여 시장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 100만원 기준 은행 수수료가 3만3천원 정도 발생하는 반면 카드사의 경우 1/3 수준인 8천~1만원 수준의 수수료 발생
□(건의내용) 외국환거래법규 개정 취지에 맞도록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화 진전을 위하여 비은행금융사인 카드사가 “독립적 형태의 외화이체업”이 가능하도록 외화의 지급과 수령이 허용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6.3.15.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판단 이유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18.6월)하여 올해부터 카드사에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하의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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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2조의2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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