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05 비조치의견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단말기 VAN 수수료의 차등 인하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의 경우 지역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VAN사업(카드단말기 설치)을 영위하고 있으며, 카드단말기 설치를 통해 신협 카드단말기를 이용시 건당 일정금액의 영업외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의 VAN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려 하고 있음 -’16년 1월에 “원가기반 수수료 산정원칙”에 따라 ‘12년 이후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카드(신용,체크)가맹점수수료 인하 시행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인하 되었음 - ‘16년도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시에는 카드사가 손실분을 전액수용하였으나 금번에 추진 예정인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의 경우 카드사가 인하되는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VAN사 수수료 인하를 전가(고통분담)하려 하고 있음 - 이럴 경우 소규모 VAN사업을 영위중인 신협의 경우 영업외 수익이 급감하여 조합경영에 어려움이 예상

(건의사항)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하여 전체 VAN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VAN사업자를 세분화하여 영세 중소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 적용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 6(우대수수료율)

판단 이유

카드수수료 개편 후속조치 과정에서 밴수수료의 과도한 인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 밴사의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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