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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의 경우 지역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VAN사업(카드단말기 설치)을 영위하고 있으며, 카드단말기 설치를 통해 신협 카드단말기를 이용시 건당 일정금액의 영업외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ㅇ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의 VAN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려 하고 있음 -’16년 1월에 “원가기반 수수료 산정원칙”에 따라 ‘12년 이후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카드(신용,체크)가맹점수수료 인하 시행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인하 되었음 - ‘16년도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시에는 카드사가 손실분을 전액수용하였으나 금번에 추진 예정인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의 경우 카드사가 인하되는 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VAN사 수수료 인하를 전가(고통분담)하려 하고 있음 - 이럴 경우 소규모 VAN사업을 영위중인 신협의 경우 영업외 수익이 급감하여 조합경영에 어려움이 예상
□(건의사항)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하여 전체 VAN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VAN사업자를 세분화하여 영세 중소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 적용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 6(우대수수료율)
판단 이유
□카드수수료 개편 후속조치 과정에서 밴수수료의 과도한 인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 밴사의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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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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